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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버스서 ‘음란행위’한 경찰 항소심도 “해임 정당”

심야 버스에서 음란행위 한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대학 동창들과 등산 후 음주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탄 A씨는 여성 3명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경찰은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 결정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씨는 “성매매한 다른 경찰관이 정직 처분된 것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음주와 공연음란 행위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음주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연음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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