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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조앤 롤링’ 키우자] '파견 지원사업' 등 예술인-기업·기관 동반성장 방향으로 나가야

<하>구휼 아닌 상호호혜적 복지로

재능기부·작품활동 지원 불구

'퍼주기'식 복지 인식 여전

기업 문화 변화 이끌어가는

능동적 '예술인 복지' 펼쳐야

패션업체 세정의 브랜드 ‘유어스타일리스트’는 예술가들과 협업해 목욕탕을 복합 문화 예술 커뮤니티공간으로 개조하는 ‘행화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업에 파견된 연극작가 이영미 씨가 조직문화 개선프로젝트 중 하나로 ‘타로카드 공연’을 직원들과 함께 시연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삼일회계법인은 신입사원부터 임직원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낮은 참여율이 고민이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예술인의 도움을 받아 시각 예술을 활용한 교육을 시도했다. 앉아만 있던 강의가 체험 형식으로 변하자 참여하는 회계사들이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고 조직원 간의 동료 의식도 더 커졌다.

#패션업체 세정은 지난 2015년부터 직원들이 참여하는 미술, 연극, 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직원들은 ‘회사가 조직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더불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품과 예술과 접목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예술을 통해 기업 전체의 분위기와 문화를 변화시킨 셈이다.

이들 사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의 성과다. 이 사업은 예술인을 기업이나 기관과 매칭시켜 필요로 하는 예술활동을 수행토록 지원한다. 기업이 문학인과 함께한 후 회의의 언어가 풍부해지는가 하면, 연극·미술인과 교류한 콜센터 상담원들은 벽과 전화기만 마주하던 자신의 표정을 살피는 등 마음의 치유를 얻었다. 예술인의 경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예술직무영역 개발의 기회를 얻고 재단을 통해 파견기간 매달 120만원씩 활동비도 지원받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한 달에 30시간(하루 1~2시간)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동시에 작품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예술에 매달리다 ‘굶어 죽는’ 예술가가 생겨나지 않게 하고자 일명 ‘최고은법’으로 발의된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이해·수용 뿐 아니라 일반의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논의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시혜성 복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은 이와 관련해 “대부분 구휼, 구제 성격으로 복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술인 측에서는 ‘예술인 복지’에 대해 자존심 상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직업으로서 예술인이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갖는 취약성이 있어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 못지않게 살아가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작업”이라 설명했다. 예술인의 삶과 예술활동의 기틀을 만드는 대표적 예가 앞서 언급한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다.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은 “그간 우리 사회가 단순히 예술인의 능력과 쓰임새에만 관심을 보였다면, 이제는 예술인과 기업·기관, 사회의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재단의 사업을 통해 기존의 시혜적 복지를 넘어 예술인들이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예술인복지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단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신문고’, ‘예술활동 증명’ 등 예술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초점 맞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법’ 상 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창작 활동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고발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법률 소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 상 예술인임을 확인받는 절차로 현재 4만5,086명의 예술인이 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았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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