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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 주변 '화물차 전용도로' 만든다

市 '인천형 화물발전 종합계획' 추진

2019년 하반기 광역단체 첫 운영

도심통행 제한지역 지정도 나서

인천시가 국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항만 주변에 화물차 전용도로(차로제)를 만들고 화물차 통행제한지역을 지정하는 등 ‘인천형 화물발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 매립지,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등이 몰려 있어 월 단위로 10톤 화물 차량이 141만대가 이동하고 있으나 화물운송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화물 공영주차장 확대 및 화물 운수종사자 전용 휴게소를 확충하고 화물 전용차로제 도입, 도심통행 제한지역 지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인천항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화물차 전용차로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 인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화물차 전용차로 지정 대상과 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전용차로 도입과 함께 화물차의 도심 통행제한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는 인천 도심 23곳이 화물차 통행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차종별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시는 또 계양구 계양IC 화물 공영차고지 확대 사업 부지(3만1,070㎡)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20년까지 290억원 예산을 들여 화물차주차공간 180면을 추가 조성한다. 내년도에는 인천신항 관리부두 2만4,601㎡에 256면을, 2019년도에 연수구 아암물류2단지 12만7,624㎡에 550면, 2020년에 인천 신항 배후부지 5만㎡에 230면의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각각 만들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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