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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 전수조사할 것”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서 밝혀

"자발적 개혁 작업 좀 더 분발해 달라" 요청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지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4대 그룹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당부한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혁의 이행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 성격이 짙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새 정부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과 사회 반응에 괴리되지 않게 좀 더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 실태조사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과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꿈장학재단, 롯데장학재단이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대기업의 공익재단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대기업의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와 달리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의 한 축으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집단국이 대기업들을 조사·제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공시정보나 서면실태조사, 사건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유의미한 정보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며 “그러한 기업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직권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을 때 엄중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로비스트 규정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로비스트 규정은 공정위 직원들을 접촉하는 대형로펌 변호사들, 대기업집단의 대관업무 담당 임직원들, 전직 공정위 인사들을 사전에 등록하게 하고 윤리준칙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다. 그는 “공정위 직원들을 아예 접촉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접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무 위반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징계하겠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공정위 소관 업무 이외의 당부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구매부서 실무 임직원들의 성과 평가 기준을 상생협력을 하는 직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사용자 단체의 역할이 실종된 것 같아 아쉽다”며 “사용자단체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전한 대화의 파트너로 제자리를 잡는 것이 노사정 3주체의 윈윈(Win-Win)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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