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토종 IT기업 역차별 철폐"…구글 과세 강화 어떻게 할까

내년 말 매출 첫 공시

'수입 축소' 방지 규정 마련이 관건 될 듯

국내 IT(정보기술) 업계의 숙원이던 외국계 사업자에 대한 과세 개선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서울경제DB




국내 IT(정보기술) 업계의 숙원이던 외국계 사업자에 대한 과세 개선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주요 외국계 IT 기업은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지금껏 매출이 투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을 악용해 ‘역외 탈세’를 일삼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16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런 과세 개선 작업의 첫 단추는 내년 11월1일 시행되는 유한회사의 ‘경영 정보 공개제’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국계 주요 IT 업체의 한국 법인은 법적 지위가 ‘유한회사’라 지금껏 매출·영업이익·순이익 등을 외부에 밝힐 의무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내년 11월 시행되면서 유한회사 중 일정 기준을 넘는 곳도 경영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공개 의무 대상의 기준은 자산과 종업원 수 등을 따져 내년 2∼3월 입법예고되는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유한회사는 가급적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우리 당국의 방침인 만큼 구글과 애플 등 외국계 IT ‘공룡’은 대다수 공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단 신기술이 많고 사업 체계가 복잡한 IT 산업의 특성 때문에 외국계 업체가 갖은 핑계로 매출을 부당 축소 신고할 공산도 없지는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외감법 시행령의 ‘매출 산출 기준’을 손질해 수입을 줄이는 ‘꼼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감법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T 업계의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매출 산정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