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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무직엔 포괄임금제 적용 금지 추진

제도 개선으로 ‘공짜 야근 차단하겠다’ 의지

시간 산정 어려운 직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단 주당 12시간 넘는 연장근로는 원천 금지

고용노동부가 기업 등이 일반 사무직 근로자와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업체 등이 일반 사무직이 아닌 형태의 근로자와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주당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는 못 시키도록 하는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놓고 전문가·각 지방의 근로감독관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와 근로감독관 등과 논의를 진행하며 (포괄임금제 제도 개선)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세부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은 일종의 초안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본지 6월14일자 1·10면 참조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쉽게 말해 각종 가산임금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의 대가를 통으로 합산해 특정액으로 주는 것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 측이 수당을 주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야근 등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가 포괄임금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악용사례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은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관행”이라며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침에 따르면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주당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는 시켜서는 안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고 포괄임금제 제도 개선은 그 연장선 상에 있다”며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세부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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