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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공익법인 조사 '위법의 덫'에 걸리나

"최소화하지 않을 땐 법 위반"

입법조사처, 공식 법리해석

김상조식 개혁 제동 걸릴수도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 1호 과제로 꼽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전수조사’에 대해 “최소화하지 않을 때는 위법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명확한 위법사실을 토대로 한 조사가 아니라 ‘의심’만 갖고 진행하다가는 ‘조사권 남용’의 역풍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 전수조사가 공정위의 의지와는 달리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법조계가 보는 이유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권한 범위’라는 제목의 입법조사 회답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가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를 어겨 위법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입법조사 회답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정위의 공익법인 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법리 해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행정조사법 제4조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기업 조사를 막기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거나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법인 전수조사’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기업의 영업비밀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되레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



조성국 중앙대 교수는 “‘최소한의 조사’를 두고 공정위와 기업 간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행정조사로 기업들에 소송을 당해 패한 사례가 제법 된다. 공정위 출신의 전직 고위관계자는 “재벌개혁에 대한 과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설 경우 김상조식 개혁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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