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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희록 의혹'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감봉 3개월

내달 임기 끝나는데...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의견도 제기

서울대공원 동물원 /연합뉴스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대기발령 조치된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공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기섭(56) 동물원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이 원장이 성희롱 의혹을 받자 그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한 여직원에게 자신의 관사에서 자고 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불필요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시 조사에서 이 원장은 자신의 발언 일부를 인정했지만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대공원 내부에선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경징계를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직원은 “하급 공무원의 비위는 무겁게 처벌하고, 고위 공무원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감봉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임기 2년을 모두 채우고 물러나게 된다. 2015년 12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0일까지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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