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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없다면 내년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

"정기국회 통해 경영계 입장 전달할 것"

6개월여만에 정부 향해 쓴소리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정기 국회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진행된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진행된 제231회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최저 임금 산입 범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노동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약 6개월여 만이다.

김 부회장은 “최근 정부와 여당은 16.4%의 고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인상 속도 조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회장은 “ 다만 지원대책의 실효성,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형평성,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임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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