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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글의 무단 위치정보 수집, 정보주권 차원 대응을

구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접속만 돼 있으면 사용자 동의나 서비스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본사 서버로 전송했다. 심지어 가입자 정보를 담은 유심(USIM)칩을 빼도 관련 정보를 수집해갔다는 사실에 섬뜩함마저 느껴진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 국내는 90% 이상이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를 도둑질 맞은 셈이다.

구글의 위치정보 무단수집을 단순히 마케팅을 위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자율주행차·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는 모두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성장한다. AI 스피커 이용자가 많을수록 인간의 말을 잘 알아듣고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빅데이터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만큼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필수 자원이다. ‘알파고’를 넘어서는 AI 기술을 확보하고 자율주행차 시장 장악을 넘보는 구글이 이러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다. 마치 소설 속 ‘빅브러더’의 현신을 보는 듯하다.

정부는 마땅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2년 전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자국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사용자 동의 없이는 해외 서버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치다. 우리도 데이터 시대의 핵심 자원인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참에 국내법을 어긴 해외 기업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 역차별도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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