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국토부, 내주 국회 법사위 소위 상정 채비





지난 3월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한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이번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상정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을 육성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지난 2016년 11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 법률안은 진흥계획, 실태조사, 전문인력 육성, 정보 공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창업 지원 및 해외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올 3월 법안 통과를 눈앞에 뒀으나 일부 의원들이 9만명이 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해 국회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됐다. 이후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다음주 예정된 법사위 소위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상정해 법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국토부가 이처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사력을 다하는 것은 법안 제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이 갈수록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메이트플러스·신영에셋 등 5개 회사를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회사로 예비인증했으나 1년이 다되도록 본인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업역 간의 칸막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여러 비효율적인 문제가 나타났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통해 중개·금융·관리·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