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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토록 금전제재 강화 추진

과태료 상한 현행 1,000만원에서 상향

금감원, 해외점포 AML 업무 직접 검사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하도록 금전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완규 FIU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여개 은행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FIU는 현재 AML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0만원에서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AML 관련 법이나 제도를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에 맞춰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은행 해외점포 AML 업무 수행을 직접 검사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미국 금융감독당국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FIU는 금감원과 함께 뉴욕 금융감독청(DFS)·연방예금보험청(FDIC) 등을 방문해 미 감독당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상황을 설명해왔다. FIU 관계자는 “FIU와 금감원은 해외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해달라는 은행권 요청을 반영해 향후에도 상시적으로 미국 등 감독당국과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부통제강화 정책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 본점과 경영진의 AML 관련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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