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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당근과 채찍' 방안은

공시가격 6억 초과하는 주택도 세제혜택 부여

미등록 임대업자는 소득공제 20%P 축소 검토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준이 지난 2011년에 만들어져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공시가격이 6억원이면 실제 시가는 8억~10억원 수준인데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는 대부분 10억원을 웃돈다. 강남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싶어도 특별한 혜택이 없어 망설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 시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2,000만원 이상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시 소득 노출로 건보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를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건보료 인하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또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임대주택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기존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인센티브만으로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20%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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