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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결국 통상임금 3차 소송

회사에 3년치 소급분 청구

통상임금 1심에서 승소한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3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년치 통상임금 소급분을 회사에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앞서 열린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대상으로 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이달 안에 체불임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소송에는 조합원 2만6,651명이 참여했다. 이번 3차 소송의 소송가액은 2011년 1차 소송의 절반 수준인 3,000억~4,000억원으로 알려졌다.

기아차(000270) 노조는 “3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지키기 위해 지극히 정상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번 3차 소송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2008~2011년 통상임금 소급분을 요구하는 1차 개별소송과 2011년 11월~2014년 10월 통상임금 소급분을 요구하는 2차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8월 말 두 소송을 병합한 1심에서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반영해 사측은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노현섭·강도원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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