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동법안 파열음]'휴일근로 중복할증' 與 내부도 의견 엇갈려...환노위 격론 예고

■진통 겪는 근로시간 단축

만장일치 관행 따라 28일 심의서 합의 불투명

근로시간 특례업종 현행 26개서 10개로 축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이 커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협의가 ‘휴일근로 중복할증’ 한 가지 쟁점만을 남긴 마무리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세 차례 논의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 금지(3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8월) △2018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11월)까지 합의 범위를 넓혀왔다. 하지만 휴일근로 할증률을 규정한 여야 간사합의안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혀 오는 28일 예정된 심의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마지막 발목을 잡은 쟁점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여부다. 민주당은 휴일근무(8시간 이내)를 할 경우 기본수당(통상임금의 100%)에 더해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 할증을 붙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통상임금의 150%인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여야 간사는 지난 23일 격론 끝에 한국당의 안대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할증(통상임금의 150% 지급),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할증(통상임금의 200%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여당 소속인 이용득·강병원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할증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28일 논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은 300인 이상·50~299인·5~49인 기업으로 나눈 뒤 민주당은 1·2·3년을, 한국당은 1·3·5년을 주장했다. 8월 국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각각 유예기간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예산 지원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중소·영세기업들의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시행 시기를 6개월 앞당기는 대신 중소기업은 6개월 더 늦추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안을 기본으로 하되 1년 반씩 유예기간을 두고 △공공기관, 300인 이상 대기업 내년 7월1일 △50~299인 기업 2020년 1월1일 △5~49인 기업 2021년 7월1일에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휴일근로 할증률 합의안에 반대했던 의원이 유예기간을 더 축소한다면 한국당의 50% 할증률 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일정 기간 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려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야당이 양보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2주 단위의 경우 주 60시간 근로시간 한도를, 3개월 단위는 주 64시간 한도를 적용받는다.

장시간 근로를 합법화한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내·외 버스 등 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 등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노선버스업은 졸음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8월 국회에서 특례업종 제외를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휴일근로 할증률 등을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총 11명의 소위 위원 중 과반이 간사 합의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관행으로 한 명만 반대를 유지해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은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행적으로 전원 합의를 이끌어낸 뒤 의결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일단 여야는 우려 사항 등에 대한 대안을 고민한 후 다시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근로시간 단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