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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신속안건 '사회적 참사법' 통과...'세월호·가습기' 진상규명 속도낸다

법안공포 30일내 특조위 위원 임명...특검 임명 절차도 강화돼

한국당, 공동발의서 막판 빠져...秋대표 "또 한번 역사에 죄 지어"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본관 2층 앞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조위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조사위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활동한 1기 특조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 참사법은 특조위 위원을 서둘러 선출하고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1기 특조위 때는 없던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법안 공포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원 임명을 마치되 특조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을 경우 우선 6명으로도 위원회를 구성,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규명 활동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특조위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조위는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 임명 요청을 받은 국회 상임위가 3개월 안에 특검법안 심사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조항은 1기 특조위 때는 없던 것으로 특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특조위 활동이 국회에서 좌초되지 않게끔 압박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또 특조위 조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뒀다. 특조위는 조사를 마친 뒤 3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여야 합의가 어려운 쟁점법안의 장기 표류를 막기 위한 취지다.

사회적 참사법은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여야 3당은 전날 협상을 통해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뒤 발의명단에서 이름을 뺐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국회 표결 직전 반대토론을 신청해 “사회적 참사법은 절차상·상황상·내용상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정말 역사에 다시 한 번 더 죄를 짓는 것”이라며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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