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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남장여자' 잡고보니 정말 남자인줄…경찰까지 속을뻔

남자 행세하며 여자친구 친척집에 얹혀살다 현금 등 훔쳐

피의자 "여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 남장사실 인정 안해

남장을 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이모(27·여)씨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남장을 한 채 여자친구 친척집에서 얹혀살다가 절도 행각을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도 이 여성의 외모가 남자처럼 생겨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절도 혐의의 이모(47·여)씨를 붙잡은 전남 광양경찰서 담당 형사는 24일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몸도 호리호리하고 얼굴은 미남자처럼 정말 잘 생겼다”며 “저희도 얼굴을 보고 처음에는 남자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씨가 인천에서 김모(57·여)씨를 만난 시기는 올해 초였다. 이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기 등 전과 18범이었고 평소 꾸미지 않으면 남자처럼 보이는 점을 이용해 김씨에게 접근했다.

인천에서 여자끼리 ‘기묘한 동거’를 하던 김씨는 형편이 어려워지자 올해 7월 평소 의지하던 시누이 임모(73)씨의 전남 광양 집에 살기 위해 이동했다. 아들과 농사를 하며 살고 있는 임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씨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해해 한동안 함께 살기로 했다. 남자친구로 생각한 이씨도 함께 지냈다. 이씨는 남자 행세를 하며 둘을 잘 보살폈고 시누이 관계인 둘은 이씨를 든든한 남자라고 믿고 의지했다.



이씨는 동거 두달 만인 올해 9월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임씨의 통장에서 200만원을 인출한 뒤 임씨의 차량을 훔쳐 돌연 인천으로 달아났다. 평소 이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체형이 다른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은 이씨의 행적을 추적했고 이씨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천을 탐문해 도주 두 달 만인 지난 21일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평소 꾸미지 않으면 남자처럼 보이는 것을 이용해 여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이씨가 달아날 때까지 여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나는 여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고 남자가 아니라고 말한 적도 없다”며 남장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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