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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직장동료 비방 30대 남성 벌금형 확정

모바일 채팅을 통해 직장 동료를 비방하고 연락처 등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적어도 2명 이상의 불특정 사람들과 1대1 대화를 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1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여성 직장 동료의 사진을 올린 뒤 다수의 사람에게 동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며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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