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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풀려났다. 지난 22일 김 전 장관이 풀려난 이후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실장마저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이후 13일 만이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대신 피의자가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기소 전 보석을 명령했다. 또 법원은 주거지 제한과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도 추가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2년간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마저 풀려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2일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고 구속된지 11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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