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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연말정산 미리 준비를] 고시원 월세·학교 현장체험 학습비도 혜택

■올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중고차 카드 구매액 10% 공제

난임 시술비 공제는 20%까지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위한 ‘세테크’ 전략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공제 혜택도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작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월세까지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으로 월세 납입 증명만 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챙기는 것이 좋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단 올해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1명을 출생 또는 입양할 때 일률적으로 30만원 공제를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 액수가 차등화된다.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 15만원, 2명 이상 30만원), 6살 이하 자녀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10%까지 소득공제된다.



의료비의 경우 현재 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연간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일반 의료비(15%)보다 높은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3~10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축소 항목이 여럿 있다. 연금저축계좌가 대표적이다. 작년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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