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머니+]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야 연말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 가운데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이 있다. 우선 부양가족 인원수마다 공제되는 기본공제를 챙길 필요가 있다. 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 등 요건으로 가족을 부양할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액 합계가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된다. 체크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발급액은 30%, 신용카드 사용액은 15%가 공제된다. 단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쓰고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방식이다. 공제 대상은 주식배당·전자계산서 발급·재해손실·연금계좌뿐만 아니라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다양하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1명은 연 15만원, 2명은 연 30만원, 3명 이상은 연 60만원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