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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어떻게.." 임대차 대책 고민 깊어지는 정부

김현미 "세부방안 연내 발표"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시장 관련 대책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29일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임대차 시장 관련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세부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임대차 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및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집주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임대차 시장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서는 공급 대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 제도가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만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개략적인 방향이 제시되고 세부내용은 다음 달 공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취득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8·2부동산대책’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면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혜택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 적어도 4년 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세입자 보호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집주인이 제도 시행 전 미리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리려 할 가능성이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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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건설부동산부 ju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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