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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규제포럼, “뉴노멀법, 위헌 소지 커”

내달 1일 국회서 플랫폼 산업 발전 위한 세미나

평등, 비례성 원칙 위반 뉴노멀법 비판 예고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 심화될 것"





체감규제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체감규제포럼은 법, 미디어, 정치, 경제, 경영 분야 학계 및 전문가들이 모여 플랫폼 서비스나 콘텐츠, 통신 사업자 규제 등 인터넷 법제 이슈의 주요 쟁점을 발굴해 심층 논의하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공감하며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가 ‘플랫폼 산업 생태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인터넷 규제의 역사와 올바른 규제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포털에 대한 시장획정과 경쟁상황 평가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경제학적 이론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뉴노멀’법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포털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구글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집행 가능성이 없으면서,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뉴노멀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할 규제를 담은 법안으로 현재 국회 일각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어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경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법안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소개하고 이같은 규제의 섣부른 도입이 국내 플랫폼 산업 경쟁력에 미칠 부정적 요소에 대해 지적할 계획이다. 특히 김 교수는 뉴노멀법의 경우,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 면에서 위헌 소지가 크며,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쟁상황평가 도입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현행법 관점에서 ‘뉴노멀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을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초법적 행위에 대해 국내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특정 부가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들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뉴노멀법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뉴노멀법은 헌법과 법체계에 반하는 규제를 만드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이러한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이 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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