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채용비리’ 의혹 우리은행 인사 실무자 구속영장

공정한 채용 업무 방해한 혐의

함께 체포된 인사 실무진 2명 조사 후 석방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우리은행 인사 실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인사부 소속 팀장 이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혐의로 지난 28일 체포됐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체포됐던 다른 인사 담당 실무자 2명은 구속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석방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에 나서 남모 부문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채용비리 논란이 일자 이광구 행장은 지난 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행장은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차기 경영진 선임에 앞서 제한적 업무만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