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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 150만원 확정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비리 폭로로 명예훼손 기소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해당…벌금 150만원

김부선씨는 지난 7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서울경제DB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며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파트에 걸린 ‘개별난방 전환 공사시행’ 축하 현수막을 제거해 재물손괴 혐의도 포함됐다.

앞선 1, 2심 재판부는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하급심이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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