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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선물' 국내거래 금지…국내 증권사 '급제동'

"가상화폐 파생상품 기초자산 불인정"…금융위 전날 유권해석

금융위원회는 5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증권사에 전달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를 금지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했다.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던 국내 증권사들에게 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는 14일, 15일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각각 열 예정이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협을 통해 유권해석을 전달받았고, 이를 검토한 후에 어제 늦은 시각에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의 관계자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강행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꾸준히 내비쳐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국내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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