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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땐 온라인 명예훼손 배제…방송 재승인에 부당인사도 반영

방통위 '방송통신 10대 정책' 발표

인터넷 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

국내 포털 음란물 삭제·차단 의무화

해외사이트 불공정행위 강력 제재

'1인 방송' 후원액 상한선 마련

스마트폰 포함 통합시청률 도입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게시글이나 댓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어도 ‘공익’을 위한 활동이면 범죄행위로 판단하지 않는 등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방송시청률 집계 방식도 기존 TV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PC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지표가 선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 구성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및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온 셈이다. 방통위는 우선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올해 정책 연구와 내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9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자가 열린 공간에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표현을 했을지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면 죄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035720)) 등 포털사이트가 일방적으로 게시글이나 댓글에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임시 조치를 할 때는 이의제기 절차와 같은 반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실제 국내 포털 3사의 임시 조치 건수는 2012년 23만건에서 지난해 46만건으로 4년 동안 2배 급증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와 관련한 포털사이트의 임시 조치가 늘어나면서 정보 게재자의 표현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방통위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해 정보와 콘텐츠 차단 규제는 더 강화한다. 인터넷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때 삭제·접속 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내년에 개정을 추진한다. 음란물 등의 불법 영상물의 재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19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줄곧 논란이 된 인터넷 ‘1인 방송’의 후원액 1일 상한선도 정하기로 했다. 1인 방송 사업자에 보낼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플랫폼마다 ‘무제한’인 곳부터 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지만 앞으로 방통위가 이를 규제해 자극적인 콘텐츠 등장을 막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구글,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 갈등으로 촉발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규제 역차별 문제도 손 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조약 가입과 해외 정부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해외 사이트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차단이나 삭제를 추진한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업체의 네트워크망을 이용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때는 더 강력한 조사와 제재를 진행키로 했다.

또 방통위는 반복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와 일부 종편의 ‘편파·막말 방송’을 바로잡는 방안으로는 재승인·재허가 심사 기준 강화 카드를 꺼냈다. 방송사의 오보와 부당 인사 조처 등의 이행 실적까지 점검해 심사에 반영한다. 이와는 별도로 방통위 내 자문기구 형태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연말부터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법률·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로 방송미래발전위를 구성해 국회 법제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TV 기준으로만 집계됐던 시청률은 스마트폰·PC 등의 사용자도 포함한 새로운 지표로 개편된다. 방통위는 내년 법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시청점유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특정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인터넷 반응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시스템’ 서비스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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