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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김어준…대법원 선고 D-1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5촌 살인사건’ 기사로 기소

1, 2심 “일부 과장됐지만 진실에 부합” 무죄 선고

2015년 1월 16일 항소심 공판 전 인터뷰 중인 주진우, 김어준 씨./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씨의 상고심 판결이 7일 선고된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오전 10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 등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에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주씨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만씨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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