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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어준 명예훼손 무죄 “그동안 쫄았나? 이제 발뻗고 자” 진실 밝히는 일 남아 '정청래'

주진우 김어준 명예훼손 무죄 “그동안 쫄았나? 이제 발뻗고 자” 진실 밝히는 일 남아 ‘정청래’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59)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44)와 언론인 김어준 씨(49)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2년 주진우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시사IN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또한, 김어준 씨는 주 기자의 보도 내용을 팟캐스트로 방송해 공범으로 재판에 넘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3㎞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이에 당시 경찰은 두 사람이 금전문제로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주진우 기자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 박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또한, 주 기자는 2011년 10월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게됐다.

한편, 주진우 김어준 무죄 판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트위터에 “경축 김어준, 주진우 무죄 확정.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다시 파헤쳐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만 남았군”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발 못뻗고 자는 사람들 꽤 있겠네~김어준, 주진우 그동안 쫄았나? 이제 발뻗고 자~끝!”이라고 말했다.

[사진=정청래 sns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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