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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하고 금고에 골드바·현금 숨겨

고가 부동산 판 뒤 위장전입도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서울에 사는 A씨는 거액의 수용보상금을 받았으면서도 3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그는 위장이혼을 한 뒤 금고에 골드바 3개를 포함해 4억5,000만원을 숨기고 있다가 경찰수색으로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의 B씨는 고가의 부동산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를 가족에게 숨긴 뒤 위장전입을 해 체납처분을 피해왔다. 최근 국세청은 경찰관 입회하에 열쇠업자를 동원해 강제로 문을 따고 수표 4,000만원과 귀금속 65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1조4,697억원으로 지난해 13조3,018억원보다 1조8,321억원이 줄었다. 다만 공개기준이 기존의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 대상은 크게 늘었다.

체납 사례는 다양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사거나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술품중개사업장에 숨긴 경우도 있었다.



개인별로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상속세 446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순위 1위에 올랐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회장의 자녀인 유상나·유혁기·유섬나(연대납세의무)씨가 증여세 등 115억원을 체납했다. 연예인 가운데에는 가수 구창모씨가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원, 배우 김혜선씨가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을 미납했다. 법인으로는 ㈜명지학원이 법인세 등 148억원을 내지 않았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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