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술 취해 도로서 음란행위 50대 징역 8월…법원 “심신미약 고려”





술에 취해 도로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공연음란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6일 오후 6시 26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뒤에서 소변을 보다가 행인들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의심하며 측정기를 들이밀자 입김을 부는 척 시늉만 하며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을 정신 감정한 결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와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