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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상화폐, 규제보다 안정성 높여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경쟁서 생존한 가상화폐 발행국

외환보유액 갖는 효과도 기대

韓, 규제 강화하며 '뒷걸음질'

안정·신뢰성 제고부터 힘써야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가 오는 12월1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과 옵션 상장을 승인함으로써 10일 시카고옵션거래소는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도 18일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나스닥과 도쿄금융거래소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선물이란 현물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다. 바야흐로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시키려는 정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선물거래를 시작으로 대형 투자은행(IB)들도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게 돼 초기에는 가격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겠으나 점차 시장에서 예상하는 미래의 수요공급에 결정되는 가격으로 수렴되면서 안정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 아니라 올해와 같은 가격급등 파동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비트코인이 발행됐지만 올해 초까지는 거의 거래가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일본이 거래통화로 인정한 4월부터 거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 거의 거래가 없어 1비트코인당 100여달러밖에 안 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수준까지 급등한 것이다. 앞으로 시장가격은 기술혁신에 따른 블록체인 거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블록체인 거래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사용될 것인가가 결정할 수요와 점차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는 비트코인 공급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언제나 과조정(오버슈팅)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과조정은 나타나겠지만 올해와 같은 급등현상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한국은 뒤늦게 9월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다시 선물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증권회사 설명회도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현물거래는 이미 되고 있는데 선물거래를 금지하면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길이 없어 투자자 피해가 늘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가상화폐공개를 유사수신행위로 취급해 단속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런 결과는 실체가 존재하는데 이를 부인한 데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며 시작됐다.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상품인지 실체는 존재하는데 실체 규명을 거부했으니 제도권에 편입해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냥 놓아두니 거래와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마저 없는 무풍지대가 돼 광풍이 불게 되자 전후좌우 따질 것 없이 금지조치를 연이어 발표하는 모습이다.



모바일에 인터넷이 장착된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쌍방(P2P) 거래가 가능해지고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해 보안 문제가 해결되면서 쌍방거래를 금융 면에서 종결할 수 있는 화폐, 즉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상화폐가 2009년에 등장했다. 2008년 달러 기축통화국인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쌍방거래 블록체인 가상통화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쌍방거래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삼위일체로 종래 중간중개기관을 통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던 거래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문명사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가상화폐는 규제하자고 하기도 하는데 가상화폐 없는 블록체인 거래는 금융이 종결되지 못해 반쪽에 그치게 된다.

현재 1,200여개 가상화폐의 과도기적 혼란이 극복되면 경쟁력 있는 가상화폐 중심으로 안정된 글로벌 가상화폐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 결과 남는 가상화폐 발행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처럼 외환보유액을 가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올해 4월 거래통화로 인정하고 중국 인민은행이 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한국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화폐 또는 상품으로 인정해 ICO 공시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일정 수준의 컴퓨터 용량, 자본금, 고객신원 확인, 자금세탁방지대책을 갖춘 거래소 기준을 마련해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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