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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美 세제개편안과 주도 업종 변화 가능성

오승훈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투자전략팀장





1조5,000억달러(1,636조3,500억원) 규모의 미국 세제 개편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단일안이 작성되면 31년 만의 최대 규모 감세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다.

미국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측면, 주식 시장의 주도주 변화 여부, 해외 유보이익 본국 송환에 따른 달러화 영향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살펴보자.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 감세안은 기업 부문 대규모 감세를 통한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고세율 35%였던 법인세가 20% 단일세율로 크게 낮아진다.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향후 5년간 설비 투자에 대해 100% 비용 상각이 즉시 이뤄진다. 또한 영토주의 과세 체계로의 변경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이익이 외국에 머물지 않고 미국내로 재투자될 기반을 마련했다. 세제 개편안 효과로 내년 미국 성장률은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이익은 법인세 인하 효과에 힘입어 7~10%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두번째,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자.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 내 업종별 차별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금융업·통신·소비재 업종 등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법인세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업종이 상승하고 있다. 반면 올해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는 세제 개편안 통과 전후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기술(IT) 업종의 실효세율이 21%로 이미 낮은 수준인데다 해외 누적 유보이익에 부과되는 본국 송환세율이 예상보다 높은 14%(상원 14.5%)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안에 따른 업종 변화는 추세가 아닌 주도주와의 격차를 줄이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4차산업혁명의 확장성, 해외 유보이익 활용에 따른 IT 업종의 주도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해외 유보이익의 본국 송환에 따른 달러화 영향을 살펴보자. 해외 유보이익 송환에 따라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2004년의 경험 때문이다. 2004년 10월 부시 정부는 해외 유보이익을 송환할 경우 5.25%의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Homeland Investment Act(본국투자법)’를 시행한 바 있다. 1년간 본국으로 상환된 자금은 총 3,600억달러(392조7,240억원)에 달했고 법이 적용되는 시기(2014년 10월22일~2015년 10월22일) 달러화 가치는 5% 이상 올랐다. 2004년 대비 본국 송환 세율이 높아졌지만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도 해외 현금성 자산의 본국 송환이 나타나며 달러 강세 압력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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