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권한 남용 사례 들여다본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새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2일 과거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위원장(변호사) 등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용민 변호사,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교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기구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 선정 △‘과거사 조사단’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벌인다.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들 중 위원회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시국사건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수사권을 행사했거나 수사를 지연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과거사 위원회는 또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조사한 대상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도 요구할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갑배 위원장은 “국가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선 것은 과오를 스스로 바꾸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에 이어 조만간 제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향후 검찰 과거사 위원회 운영 방식과 대상사건 선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