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권 바뀌니…]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不法시위 무관용' 원칙 깨지나

국무회의서 법원 중재안 수용

이낙연 "통합 위한 대승적 결정"

"不法 용인, 나쁜 선례" 지적 속

한국당 "시위꾼에 면죄부" 비판

"방위비로 손실 메꾼다" 우려도

이낙연(오른쪽 다섯번째)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 및 관련 단체들의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손실을 입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34억5,000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9개월 만에 수습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시위 무관용’이라는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깼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조정결정문을 수용하겠다”며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강정 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제주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됐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과 반전·환경단체 등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돌입했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격렬한 대립 속에 수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에 해군은 지난해 2월 기지 준공 직후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공사 방해 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34억5,000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34억5,000만원은 해군이 시공사 측에 물어준 공사 지연 손실금 275억원 중 일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해군의 소송과는 달리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이후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도출했다.



정부의 이날 결정에 대해 강정마을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 주민 측을 대리한 박진석 변호사는 “이 소송은 시작부터 잘못되고 부당한 ‘괴롭히기 소송’이었다”며 “법원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주고 정부가 뒤늦게나마 수용한 결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불법 시위 무관용 원칙을 스스로 깨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구상권 포기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전문 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줘 계속 불법 시위를 하도록 용인해주는 것”이라며 “불법 시위에 법원이 스스로 나서 면죄부를 줄 바에야 법원을 폐쇄하는 편이 낫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뿐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공사 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실비용을 무기 획득과 운용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할 방위력개선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정권이 바뀌자 군이 곧바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입장 자료’를 통해 “법원 조정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 결정에 대해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