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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세입자 최장8년 이사 안해도 된다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귀책사유 없으면 재계약 가능

임대료 인상률도 年5%로 제한

3억짜리 8년 살면 1,600만원 절감

집주인 동의없어 전세보증금 가입





전월세 기간이 최장 8년까지 보장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도 5%로 묶이면서 세입자는 전셋값이 오를 걱정도, 3~4년마다 돌아오는 이사 부담도 덜게 됐다. 또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 보증금을 떼일 우려도 사라진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세입자는 석 달 연속 월세를 밀리거나 주인 동의 없이 집을 뜯어고치는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4년 또는 8년까지 안심하고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연간 임대료 상승폭이 5% 이내로 제한돼 재계약 때마다 추가 보증금을 구하러 금융기관 곳곳을 찾아다닐 일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짜리 등록임대주택에 8년간 사는 세입자의 경우 연간 약 200만원, 8년간 1,6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지난 2007~2016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73%나 상승했지만 5% 상한선에 따라 전세 대출금 이자비용 절감액은 연간 160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평균 임대주택 거주기간 3.5년을 고려하면 8년간 이사를 2.2회 가야 하지만 이를 1회로 줄일 경우 이사비·중개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약 40만원이었다. 여기에 심리적 안정감까지 고려하면 세입자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훨씬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책에는 세입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는 ‘전세금반환보증’의 임대인 동의 절차가 내년 2월 폐지된다. 지금은 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유선상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저소득층·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배려 계층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는 셈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쪽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우선 변제금액은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은 1,700만~2,7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조사 후 파급 효과를 고려해 액수를 조정할 방침이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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