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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난데 없이 등장한 영진전문대

崔·정윤회 재직 경력 등 내세워

특검 '朴방문 보도' 증거로 제출

삼성 "증거 빈곤 인정한것" 지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재판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난데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영진전문대 방문’을 새로운 증거로 꺼내 들었다.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이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를 내놓을 정도로 증거가 빈곤하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15일 영진전문대를 방문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최씨와 전 남편 정윤회씨가 영진전문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고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시기가 대구지검이 이 대학 설립자의 교비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때라는 점 등을 내세웠다. 박 전 대통령이 영진전문대를 방문한 사실이 최씨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행보(영진전문대 방문)는 결코 즉흥적이거나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 이재용 피고인과의 만남에 최씨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추정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새로 제출한 증거가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반론을 폈다. 삼성 변호인단은 “영진전문대와 최씨, 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사실은 차치하고 박 전 대통령의 대학 방문이 최씨와의 공모를 어떻게 밝히는 증거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스스로 삼성 뇌물에 관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빈곤함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특검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의 부정 청탁 증거로 제출한 갤럭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의료기기 규제 해제 사실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휴대폰 사업을 잘하는 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청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규제 소관 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규제 해소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이다. 한편 특검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최씨 측근 고영태씨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을 고려해 고씨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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