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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악!"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비명…휠체어에 실려나가

변호인 최종변론 도중 휴정 요청

최씨, 피고인 대기실서 괴성 질러

결심공판 법정에 출석하는 최순실./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검찰의 구형 의견에 충격을 받아 비명을 질렀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의 의견 진술과 구형 이후 최씨는 이 변호사가 한창 최종변론을 하던 와중에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이후 법정 옆에 마련된 피고인 대기실에서 최씨가 “아아아악!”이라고 괴성을 지르자 법정 경위들이 휠체어를 들여보냈다. 재판장은 “최서원(최순실) 피고인이 약간 흥분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다. 휠체어를 타고 지금 휴식을 취하러 갔다고 한다”며 최씨의 안정을 위해 25분가량 휴정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게 기적”이라며 검찰 측 구형 의견에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시대의 첨예한 논란이 된 정치 현상을 형사 사건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서도 “경영 현안이 없는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 논리라면 대통령과 만나는 모든 기업인은 부정 청탁을 한 혐의자가 돼서 감시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이 경영 현안을 갖고 뇌물로 연결지은 건 ‘정경유착 단죄’라는 감성에 이끌려 특검을 출범시킨 사회·정치적 목적에 영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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