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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관리처분인가 신청 내달 2일 지나면 부담금 내야

유예기간 연장 등 개정안 폐기

초과이익환수제 내년부터 시행

강남권 최고 수억대 부담 예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이 모두 폐기돼 내년 1월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재건축단지는 환수제 대상이 된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반포주공 1단지 모습. /서울경제 DB




재건축 개발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조합은 내년 1월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은 눈앞으로 다가오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참여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2년 12월18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유예됐다가 올해 12월31일까지 시행 시점을 더 미뤘다. 이에 초과이익환수 부활 시기가 다가오자 올해 초부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일제히 폐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통한 이익이 큰 강남 일부 단지 조합원들은 많게는 수억원대의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한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재건축 조합이 내년 1월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원래 시한은 이달 31일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일요일이다. 다음날 1월1일도 휴무일이라 2일까지 밀렸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올 연말 성탄절 연휴에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는 등 초과이익환수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다. 서초구 신반포15차는 지난 12일 총회를 치렀고 23일과 26일에는 각각 서초구 신반포 14차와 송파구 미성·크로바가 총회를 열 예정이다. 올해 강남권 재건축 최대 이슈 단지였던 반포 주공1단지(1·2·4주구)는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며 잠실 진주아파트는 25일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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