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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롱패딩’ 판매 사기로 740만원 챙긴 20대 입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라이선스 상품인 ‘구스다운 롱패딩’, 일명 ‘평창 롱패딩’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5일 사기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평창 롱패딩 등 여러 물건을 판다고 속여 31명에게서 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창 롱패딩이 품귀 현상을 빚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평창 롱패딩과 구매 영수증 사진을 다운받아 마치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A씨는 실제 평창 롱패딩 가격인 14만9천원보다 5만1천원 비싼 20만원에 판다고 했지만, 구매를 원하는 여러 사람이 그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직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내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평창 공식 온라인스토어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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