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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률가 “美서 암호화폐 기반 ETF 허용될 것”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계기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에서 허용될 것이라는 현지 법률가의 전망이 나왔다.

리 슈나이더(Lee A. Schneider) 미국 법무법인 맥더모트 윌앤 에머리(McDermott Will&Emery) 변호사는 15일 당산 그랜드센트럴컨벤션에서 열린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성숙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거래를 허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슈나이더 변호사는 “지난 3월 SEC가 비트코인 ETF를 불허했던 이유가 바로 당시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시장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최근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가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등록하면서 비트코인 파생상품이 탄생했고 이에 SEC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 윙클보스 형제가 요청했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거절한 바 있다. 이후 최근들어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으며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도 오는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앞두고 있다.



세미나를 주최한 법무법인 충정의 안찬식 변호사 역시 미국 내 암호화폐 금융상품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 변호사는 그러나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 불가”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주기자 yj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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