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산시민 청구 ‘세월호 4·16 조례’ 시의회서 결국 가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경기 안산시민들이 청구한 조례안(4·16 조례)이 진통 끝에 가결됐다.

안산시의회는 15일 제2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를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의원 9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은 4.16 안산시민연대 등이 지난 3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8천796명의 주민발의 형식으로 상정됐으나 지난 5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다.



4ㆍ16안산시민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조례안 부결은 안산시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시의회는 수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4.16 교육 추진, 기념일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