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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하>교회재정] 기부단체 30% 종교단체 10%...재정투명성 따라 공제한도 달라

모금내역 보고한 비종교단체

10%→30% 단계적 상향조정

"교회도 투명화해야 한도 늘어"





직장인들이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는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하지만 공제한도가 있다. 사회복지·문화·시민운동단체(예: 아름다운재단·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비종교단체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가 공제한도다. 반면 교회헌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가 공제한도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의 역사를 보면 지난 2007년 이전까지 모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였다. 이후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2008년 15%, 2010년 20%, 2011년 30%로 늘었다. 반면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는 10% 한도로 묶였다.

왜 이처럼 차이가 날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인 기부금의 70%가 종교단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까지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교단체에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기 곤란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30%까지 높이는 대신 기부금 모금 단체(비영리 공익법인)들의 재정운용을 투명하게 하는 각종 장치를 도입했다. 결산 보고, 기부금 모금내역과 지출내역 보고, 기부금 모금액이나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상황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에는 이 같은 재정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10% 공제한도가 그냥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경태 회계사는 “종교단체에 헌금해 공제받는 경우 실제 헌금액보다 많이 공제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정부가 보고 있고 아직까지 국민정서상 종교단체 조사를 통해 헌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병구 한빛누리재단 본부장은 “헌금에 대한 사용처 공개나 쓰임새에 있어 공신력이 없다 보니 10% 소득공제 한도로 묶여 있다”며 “다른 기부금 보다 차별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교회헌금으로 내도 연말정산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도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처럼 30%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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