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그들만의 회계장부 <하>교회재정] 목회자와 교회 재정분리가 첫 걸음

▶소형교회 재정투명화는

빛과소금교회. /교회 제공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빛과소금교회는 출석교인이 50명가량 되는 소형 교회이다. 하지만 이 교회는 비영리법인용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인들에게 교회 재정을 공개하고 있다. 교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접속하면 교회 월간 수입과 지출 현황을 모두 볼 수 있고 자신의 헌금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교회 비품은 대부분 교회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인카드 사용을 허용한다. 또 5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목회자 임의로 지출하지 못하고 교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정해놓았다.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는 “소형 교회의 특성상 완벽하게 교회법인카드와 목회자 개인카드를 분리하지는 못 했지만 혼용하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았다”며 “또 영수증 증빙과 사용처 공개 등 투명화를 통해 교회 자금의 누락 요소를 막고 회계장부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형 교회의 경우에도 교회 명의의 법인카드와 목회자 개인카드를 분리 사용하는 것이 재정 투명화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소형 교회의 경우 사용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목회자·전도사 개인카드와 교회카드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신용도가 높은 전도사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차후 교회에서 이를 차환하는 형태다. 또 소형 교회의 경우 교회 차량과 관련된 보험도 법인보다는 개인 명의로 가입할 경우 절감될 가능성이 높다. 황병구 한빛누리재단 본부장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계좌와 개인계좌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사업실패의 책임을 개인이 맡게 되니 큰 문제가 없지만 교회는 공적인 조직이어서 계좌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목회자 계좌와 교회 계좌를 엄격히 분리·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금집행과 결산에 대한 객관적 감시장치도 필요하다. 품앗이처럼 전문적 회계지식을 지닌 A교회의 교인이 B교회의 감사를 맡고 마찬가지로 회계전문가인 B교회의 교인이 A교회의 결산을 담당하는 형태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오경태 하나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는 “교회에 다니는 회계 전문가들이 교차해서 상대방 교회의 외부감사를 맡는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회계지식이 있는 교인들이 재능 기부하는 형태로 하면 비용 문제를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