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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지킴이 환경공단] "법 취지 공감하지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는 큰부담"

■ 반월공단서 만난 중소기업인들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만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 취지에 공감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컨설팅 등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직접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라종원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부장은 27일 “화관법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 소규모 기업에는 어떤 시설과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등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하지만 환경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에 와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합의 50여개 회원사들 대다수가 환경공단 컨설팅을 받았다.

라 부장은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먼저 인력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장 중에는 사장과 직원 단 2명이 일하는 곳도 있다”며 “이런 사업장은 인력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달리 화관법 내용을 모두 다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정기검사 등에 대응해 사업장 내 각종 안전시설 설치·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할 인력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라 부장은 “10인 이상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며 “책임자를 선임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들이 요구하는 임금 수준을 맞춰 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환경기능사 등 국가자격증을 가진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단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또 다른 반월공단 관계자는 직접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장외영향평가서를 갖추는 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가량이 든다”며 “운이 좋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30%만 부담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700만~800만원인 설치검사 대행료, 수백만원의 보호장구 등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며 “컨설팅도 좋지만 직접지원 사업이 더 늘어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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