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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지킴이 환경공단]매년 사업장 1,100곳 컨설팅...화학사고 2년새 절반 줄어

■구미 불산 유출사고 그후 5년...반월공단 현장 가보니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으로

유해물질 취급 모든 사업장 정기검사

검사 항목도 5.2배로 늘려 413개

물질 섞이지 않도록 나눠 보관

자동화로 인체에 황산 등 안 닿아

한국환경공단 직원(오른쪽)이 27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 자리한 도금업체 대화금속에서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선 컨설팅의 결과로 유해화학물질 보관 시설의 위험 요인이 대부분 제거됐다.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지난 2012년 9월 경북 구미 4공단에 자리한 화학제품 수입·제조 전문업체 휴브글로벌에서는 맹독성 물질인 불화수소산(불산)이 가스 형태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에 따른 피해는 실로 막대했다.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던 근로자 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소방관 18명은 불산 가스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뒤덮은 현장에서 더 이상의 누출을 막으려다 중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인근 주민 1만2,000명과 주변 근로자들이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차량 2,000여대가 부식됐다. 64만평에 이르는 지역의 농작물이 고사했고 가축 4,000마리가 호흡 곤란을 겪었다.

이후 환경부와 국회는 이 같은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2013년 6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개정했다.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화관법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대상을 연간 5,000톤 이상을 제조·사용하거나 200톤 이상을 저장·보관하는 기업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화관법의 시행으로 검사항목은 기존 79개에서 5.2배인 413개로 늘어났고 검사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사고 예방력과 대응력 강화, 화관법 정착 지원 등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구미 불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화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흐른 지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장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무료 컨설팅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공단 직원들과 함께 27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을 찾았다. 일체의 사전예고 없이 도착 바로 직전 전화 한 통으로 양해를 구한 뒤 사실상 ‘급습’한 곳은 도금업체 대화금속이다.

이곳은 직원 12명의 소규모 사업장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끔하게 정리정돈이 잘돼 있었다. 입구 쪽에는 도금 처리가 완료된 헤드레스트(머리 받침대) 철 구조물이 빼곡히 담긴 박스가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으로 납품 대기 중이었다. 사업장 뒤편에 설치돼 있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는 황산과 무수크롬산이 가운데 세로 벽을 사이에 둔 채 자리해 있었고 그 외 유해화학물질 등은 중간 가로 벽 위에 놓여 있었다. 이석범 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팀 과장은 “구획을 철저하게 나눠 놓은 것은 물질이 서로 섞여 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철과 플라스틱 용기 아래에 받침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렇게 받침대를 두면 물질의 누출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고 주변 배수 트랜치도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시선을 돌려보니 도금 자동화 설비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튀튀했던 헤드레스트 철 구조물의 표면이 10여단계의 약품 처리 과정을 거치자 광택이 나는 은빛으로 변했다. 설비 앞쪽에는 ‘비상샤워기’가 설치돼 있었다. 전진구 대화금속 대표는 “시설이 자동화돼 있어 신체에 황산·염산 등의 물질이 닿을 일은 거의 없다”면서도 “하지만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 몸에 유해화학물질이 묻으면 곧바로 씻을 수 있는 비상샤워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보관창고 구획 설정, 배수 트랜치 및 비상샤워기 설치 등은 환경공단의 컨설팅에 따른 조치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환경공단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해마다 중소규모 사업장 800~1,100곳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 직원 2명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점검하고 검사 및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안내해준다. 컨설팅은 무료로 이뤄지며 컨설팅 과정에서 미비점을 발견해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검사 및 안전진단·컨설팅 등을 통한 효과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2015년 113건이었던 화학 사고는 올해 57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박정구 환경공단 화학물리관리처장은 “대기업만큼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들이 변화하는 화학안전제도에 순응할 수 있도록 공단은 지금보다 더 영세기업들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이런 지원 대책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안전관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작업 문화를 개선하거나 화학안전 시설물 개선에 투자하는 등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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