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상화폐거래소 '중국식 폐쇄' 추가대책 나오나

신규 투자자 급증…과열 안식어

이대로라면 전면 폐쇄 나설수도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전날 거래 실명제 도입이나 1인당 한도 제한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비트코인 투기 양상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전날 투기가 잡히지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고강도 대책 가능성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29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후3시30분 정부의 고강도 대책 발표 이후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1,977만원으로 급락해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3시30분 1,911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 시장이 정중동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서 한국 시장(원화거래)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 규제 대책이 곧바로 글로벌 거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일제히 “한국의 규제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대로 급락했다”며 “글로벌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가격만 놓고 보면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빛의 속도로 증가하는 등 이낙연 총리가 경고했던 것처럼 사회병리로 번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빗썸의 누적회원수는 지난달 말 148만명에서 최근 250만명으로 한 달이 채 안 돼 100만명이 늘 정도로 폭발적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하루 2조~3조원 수준으로 코스닥 하루 거래량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렇다 보니 정부도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를 통한 ‘대량 거래’를 막는 최후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내부에서는 중국 방식의 거래소 규제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위기다. 중국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안화로 인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시세차익을 현실화하고 싶다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달러화 등 다른 실물 화폐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외환을 다시 중국 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외환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1월부터 가상화폐 실명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래소와 은행 사이의 파이프라인을 차단하면 즉각 거래소 폐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는 방안도 있다. 현재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법 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가 영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거나 버블 붕괴 전조가 보일 경우 즉각 개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도 커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커질 대로 커져 정부가 손쉽게 주무를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예금자 보호와 같은 법체계도 갖추지 못한 거래소에 폐쇄 명령을 내리면 패닉 수준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는)는 죽이고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활성화한다는 이분법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내 생각하기 어렵다”며 “(최후 수단인) 거래소 폐쇄는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