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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삼 남매 숨지게 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경찰, 방화 혐의 등 수사

경찰이 화재를 일으켜 삼남매를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자택에서 불이 나게 해 방에서 잠자고 있던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중실화)로 삼남매의 친모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2시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끄고 자다가 4세·2세 남아와 15개월 여아 등 삼 남매를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만취해 귀가한 뒤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15개월 딸이 칭얼대자 이불에 담뱃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 딸을 안고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실수가 아닌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벌였으나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은 삼남매 부검과 화재 현장에서 거둬들인 이불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화재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는 등 방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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