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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체 반년새 800개 줄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소형 대부업체들이 반년 만에 800여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 확대로 전체 대출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의 수는 8,075개로 지난 2016년 말(8,654개) 대비 6.7% 감소했다.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1,080개로 229개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는 6,995개로 808개 감소했다. 정부는 개인·소형 업자의 경우 지자체에, 매입채권추심업자 또는 대형 업체의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0년 연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낮아졌다. 2016년 3월에는 연 27.9%로 인하하면서 금리 상한 20%대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수는 2007년 1만8,197개에서 지난해 8,075개로 크게 줄었다.

오는 2월 최고금리가 24%로 더 낮춰질 예정이어서 영세 대부업자들은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평균 대부금리는 23%로 2016년 말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는데 최고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대출금리가 더 낮아져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자본력을 앞세워 영업 확대가 가능한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의 경우 대출 잔액이 2016년 말 12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13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의 100% 자회사인 P2P 연계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6월 말 1,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올 3월까지 P2P 업체의 연계 대부업체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등록된 연계 대부업자 수는 86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말 기준 총 대부 잔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8,000억원(5.4%) 증가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할 시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저신용자에 대한 정책시민금융·채무조정 지원, 복지 지원 등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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