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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수당 줄이고 휴일 없애고…최저임금 인상에 편법 쓰는 사업자들

최저임금 오르자 상여금 100% 삭감한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교통비 없애기도

3일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연합뉴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자 여러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줄이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액을 편법 적용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제보를 모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한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200%에서 100%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연차로 대체하도록 했다. 교통비를 없앤다고 공지한 경우도 있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평소엔 일찍 퇴근시키고 바쁜 날 일을 더 시키는 이른바 근무시간 ‘꺾기’를 자행한다는 제보도 나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TV 광고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편법·불법의 문제점을 알려 최저임금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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